용진읍 구억리 산 67-1번지 일대 개발사업 피해자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18일 완주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 사기 피해 대책을 호소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A개발업체가 지난 2015년부터 용진읍 구억리 일대 임야 20만여 평을 개발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했으나 당초 약속과 달리 개발사업 임야를 연결하는 폭 8m 도로개설을 하지 않고, 주택부지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매매를 해왔다.
하지만 실제 A개발업체는 지난 2017년 7월경 완주군청에 ‘도로개소허가 취소신청’을 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 다수로부터 사업부지를 매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에도 A개발업체는 피해자들에게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로개설 편입부지 소유주가 토지사용승낙을 거절해 도로개설을 못하고 있다”면서 “조속히 해결하여 도로를 개설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로부터 1억 6천 만 원을 받은 뒤, 부도를 내고 연락이 두절됐다.
이에 피해자들은 지난 4일 A개발업체 관계자들을 완주경찰서에 사기혐으로 고소했다.
대책위 국윤환 공동대표 외 16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피해자들은 고의로 부도를 낸 것으로 판단한다.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기에 관련자들을 고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강력히 처벌할 것과 당초 약속한 개발사업을 하루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A개발업체가 매수한 임야 금액은 총 40~50여억 원으로 추정되며, 피해자는 3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