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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복지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운영

김성오 기자 입력 2024.01.25 18:12 수정 2024.01.25 06:12

완주소방서, 안전의식 향상 및 안전문화 확산 위해

완주소방서(서장 전두표)는 소방 및 피난·방화시설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에 따른 적절한 포상으로 주민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여 시설 관계자의 안전의식 향상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비상구는 건축물 영업장 내부로부터 지상·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직통계단, 피난계단, 옥외 피난계단 또는 발코니에 연결된 출입구를 말한다.

신고 대상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에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 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주요 불법행위에는 잠금을 포함한 비상구의 폐쇄ㆍ차단, 복도 계단 출입구의 폐쇄 또는 훼손, 비상구 통로에 물건 적치로 통행 방해 등이다.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우편, 팩스 등 방법으로 불법행위 증빙 자료를 첨부한 신고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완주소방서 방호구조과(☎ 063-290-0247)로 문의하면 된다.

전두표 서장은 “피난·방화시설은 화재 발생 시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다”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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