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목보일러 주택, 화재안전시설물품 보급
간이스프링클러·자동확산소화기 등으로 피해 최소화
-----------------------------------------------------------------------
완주소방서가 산림 인접 지역의 화목보일러 사용 주택을 대상으로 화재 피해 최소화를 위해 화재 안전시설 물품 보급한다.
소방서에 따르면 도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화목보일러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화재는 149건이며, 부상 6명, 894,666천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사업은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지원하여 산림 화재 예방 캠페인 일환으로 화목보일러 사용 주택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시설물품(간이스프링클러·자동확산소화기)을 보급하여 산림 화재 예방과 군민의 안전 및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진 사항으로는 89개소 화목보일러 설치 주택을 방문하여 화재 초기 시 소화할 수 있는 간이스프링클러 등을 보급하며 군민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화목보일러 안전 점검, 소방안전교육을 병행 시행하였다.
완주소방서 관계자는 “화목보일러 주택화재 원인은 사소한 부주의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며 “화목보일러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따뜻한 겨울철 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겨울철 3대 전기용품 안전하게 사용하기
전기 장판·히터·열선 등 사용상 각별한 주의 필요
-----------------------------------------------------------------------
완주소방서는 겨울철 난방용품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화재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3대 전기용품 안전 사용 홍보에 나섰다.
겨울철 3대 전기용품은 전기장판, 전기히터, 전기열선을 말하며, 대부분 실내 공간에서 사용하는 난방용품으로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
|
ⓒ 완주전주신문 |
|
전기 난방용품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KC 인증 마크 제품 사용 ▲전기장판 사용 전 전선 파열 여부 확인 ▲전기용품 주변에 불이 붙을만한 물건 제거 ▲화기 주변에 가연물 방치 금지 ▲문어발식 전기 사용 금지 등의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보관할 땐 전기장판은 둥글게 말거나 원형 그대로 보관해야 하고, 장기간 보관한 후 다시 사용하기 전에는 쌓인 먼지를 털어주고 전체 외형을 점검하고 열선을 만져 손상된 곳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완주소방서 관계자는 “전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전기 난방용품 사용 안전 수칙을 준수해 안전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
공동주택 화재 시 ‘살피면서 대피’당부
피난 요령, 무조건 대피에서 상황 등 판단으로 변경
-----------------------------------------------------------------------
완주소방서는 최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아파트 화재 발생 시 피난 대피요령 홍보에 나섰다.
소방서는 아파트 화재 시 피난 행동 요령으로 대피를 우선시했으나 최근 화재 상황 등을 판단해 대피해야 한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대피요령을 변경했다.
이에 소방서는 아파트 화재 상황에선 화재 발생 지점이나 화염·연기 확산 경로 등에 따라 피난을 위한 행동 요령이 달라진다며 아파트 화재 상황에서의 대처법에 대한 집중 홍보에 나섰다.
|
 |
|
ⓒ 완주전주신문 |
|
첫째, 자기집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하다면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를 유지하며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다.
둘째, 자기집 화재 시 대피할 수 없다면 대피 공간(경량칸막이, 하향식 피난기구 등) 이나 화염·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로 현재 위치와 상황을 알리며 구조요청을 한다.
셋째, 다른 곳에서 화재 시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세대 내 대기 및 화재 상황을 주시하며,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창문을 닫고 119 신고와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한다.
넷째, 다른 곳에서 화재 시 화염·연기가 들어오는 경우 대피가 가능한 경우 첫째 대피요령에 따르며, 대피가 어려운 경우 둘째 대피요령에 따라 동일하게 행동한다.
전두표 서장은“아파트 화재는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입주민들과 관계인들은 평소 피난 행동 요령과 피난시설 사용법을 숙지하여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한편, 완주소방서는 아파트 화재 발생 시 피난 대피요령을 누리집에 게시했으며 SNS 홍보, 소방안전교육 시 변경 된 대피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