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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복지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를 알고 계시나요”

김성오 기자 입력 2023.11.24 11:08 수정 2023.11.24 11:08

완주소방서, 음성 통화 외 문자·앱·영상통화로 신고 가능

완주소방서(전두표)는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상황에 유선 통화 외에도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는 ‘119다매체 신고서비스’홍보에 나섰다.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신고자가 119에 직접 음성으로 통화하는 것 이외에도 문자(SMS)나 앱(App), 영상통화 등으로 신고가 가능한 서비스다.

또, 일반인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 외국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주변 상황으로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휴대전화 문자 신고의 경우 수신(받는 사람)에 119 숫자를 입력한 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과 동영상 첨부가 가능하다.

스마트폰은 앱(App)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만약 신고자가 GPS 위치 서비스를 켜 둔 경우 위치 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돼 산ㆍ바다 등 사고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전두표 서장은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전화 방식으로 신고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119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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