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2023년 지방세 성실납세자 및 지방재정확충기여자를 선정했다.
지난 2일 완주군에 따르면 성실납세자는 2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체납이 없는 자로서 전산 추첨방식으로 20인을 선정했다.
지방재정확충기여자는 법인 2,000만원, 개인 500만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한 자로서 세목 및 납세규모, 체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5인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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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이 2023년 지방세 성실납세자 및 지방재정확충기여자를 선정했다. 사진은 지방재정확충기여자 감사패 전달 기념촬영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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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완주군수 감사 서한문과 함께 10만 원 상당의 완주사랑상품권이 주소지로 발송되며, 지방재정확충기여자에게는 완주군수 감사패가 수여됐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소중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납부하신 세금이 모두가 누리는 미래행복도시 완주를 건설하는데 소중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