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완주군이 특별재단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2023년 을지연습과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지적측량 수수료도 2년간 감면 받는다.
지난 23일 완주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집중호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역을 을지연습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완주군은 을지연습 대신 수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당초 완주군은 21일부터 24일까지 을지연습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실제 지난 23일 14시 예정됐던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에서도 제외돼 민방위 경보 사이렌 발령, 주민 대피훈련 및 차량통제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 관내 다중이용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역시 훈련에서 제외됐다.
을지연습 외에 완주군이 7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 받는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완주군을 포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장관이 고시한 해당연도 지적측량수수료의 전액 또는 50%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을 승인했기 때문.
감면대상은 완주군 전 지역이며, 「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사실확인서(3개월간 유효)를 발급 받고, 지적측량 접수 시 제출하면 된다.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전파, 유실)의 경우 100%, 그 외 토지 등(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의 경우는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 접수는 완주군 지적측량접수창구, 인터넷(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전화(바로처리콜센터, 1588-7704)로, 허가 또는 토지이동이 필요한 등록전환측량 및 분할측량은 지적측량접수창구(완주군청 1층)를 이용하면 된다.
박태욱 열린민원과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조치가 승인됨에 따라 수해 및 태풍으로 군민들의 피해는 말할 수 없이 크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군민들이 일상으로 신속히 복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