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내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완주군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내 신규 등록을 하거나 변경사항 신고를 한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미등록 시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이다. 또한, 변경사항 미신고 시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이 부과된다.
동물등록 제도는 지난 2014년부터 개를 대상으로 전국에서 의무 시행됐으며, 지난 해 2월부터 고양이 등록도 가능해졌다.
특히 올해 1월부터 동물등록 의무지역이 확대돼 운주면, 동상면, 경천면 등 3개면을 제외한 모든 읍·면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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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의무 대상이며, 변경사항이 생기면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동물병원에 방문하면 되고, 변경사항 신고는 주민등록지 상 지자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및 정부24에서 할 수 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운영하는 반려동물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완주군에는 봉동읍 둔산리에 위치한 반려동물 놀이터가 해당된다. 완주군 반려동물 놀이터는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올해부터 하절기(8~9月)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2달간의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산책로, 공원 등 반려견과 함께 이용하는 장소 위주로 집중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며, 동물등록 뿐만 아니라 목줄 착용, 목줄 길이, 배설물 수거 등 전반적인 펫티켓 준수 사항을 함께 점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반려동물 입양을 원한다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공고 및 보호 중 동물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