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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이 불법 중개행위 방지를 위해 공인중개사 명찰(샘플사진)을 배부한다. |
ⓒ 완주전주신문 |
완주군이 무등록·무자격 공인중개사들의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개업·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인에게 공인중개사 명찰을 배부한다.
군에 따르면 완주군 개업·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인은 모두 175명이다.
명찰에는 중개업소명, 등록번호, 공인중개사 이름, 사진을 기재해 공인중개사 여부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군은 명찰 배부로 자격증·등록증 대여행위, 타인의 공인중개사 이름을 사용하는 중개행위, 중개보조원의 실질적인 중개행위 등 불법적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태욱 열린민원과장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도움 될 것”이라며 “군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근무 중 명찰 패용을 독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