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성중기 의원이 “최근 자신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완주군민참여연대에 대해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중기 의원은 지난 달 29일 완주군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군민참여연대의 기자회견 및 고발 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달 28일 완주군민참여연대 관계자는 전북지방경찰청 앞에서 “완주군의회 성중기 의원을 주택법 위반 및 업무방해죄로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3페이지 분량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성 의원은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 등본의 주소지는 용진읍으로 돼 있는데, 완주군에 거주하는 것처럼 속여 완주복합행정타운 모아미래도 센트럴시티 2차 민간임대주택 우선공급 1순위 청약신청을 해 당첨돼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미래도건설 청약 당첨자 선정 업무를 방해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 받았다(주택법 위반)는 게 완주군민참여연대 측 주장.
이에 대해 성 의원은 “우선공급 1순위 청약을 통한 공급 계약이 아닌 미계약분(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분양을 받았다”며 “완주군민참여연대 측 주장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한 “지난 2021년 5월 20일과 21일 사이 아파트 시행·시공사인 (주)미래도건설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우선공급 1순위 청약 신청했다”고 한 참여연대측 주장에 대해서도 “홈페이지 접속을 하지 않았고, 8월 초순 경 직접 모델하우스를 찾아가 직원과 상담을 통해 계약포기자의 물건을 선착순으로 분양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거로 ‘2021년 8월 14일에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담긴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관련 서류 3부를 기자회견문에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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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중기 군의원이 최근 제기된 고발건에 대해 강력한 법정 대응에 나설 것을 밝혔다. |
ⓒ 완주전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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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민참여연대측은 또 “성 의원이 군의원이 되고자 실제 전주에 살면서 완주에 주소만 둔 것은 주민등록법(위장전입) 위반이다. 이는 군민들을 기망하여 당선된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현재 주소지는 오랜 기간 부모님이 거주하시던 곳으로, 부모님과 함께 살아왔다”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 치매로 거동이 어려운 어머니와 해당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생활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해당 주소지로 모든 가족이 함께 거주하려했으나, 주택의 노후화로 여건이 녹록치 않아 2021년 8월 14일 민간임대아파트를 분양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성 의원은 기자회견 말미에 “완주군민참여연대가 사실 확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기자회견문을 작성하여 언론에 배포한 것은 ‘허위사살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이라며 “앞으로 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강력히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