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 등의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긴급복지지원’은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의 피해나 사업장의 휴·폐업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취약계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을 신속하게 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이다.
지원대상 기준은 소득 중위소득 75%이하, 일반재산 1억30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로 13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생계비는 4인 기준 162만원이,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 이내로 각각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완주군은 지난 해 391가구를 대상으로 9억 9450만원의 생계비 및 의료비를 긴급 지원했다. 올해 완주군 긴급복지지원 예산은 12억 4446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