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이제 5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3월 8일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지난 2015년과 2019년과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방식으로 실시된다.
조합장 후보 등록은 오는 2월 21~22일이며, 2월 23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3월 7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현행법에는 선거와 관련, 기부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또한 후보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조합원이나 가족 등에 대해서도 금액의 10~50배에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금품을 받은 사람이 자수하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고,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한편 본보는 오는 2월 1일부터 매주 조합장 선거와 관련, 출마(예상)자 소개와 함께 출마의 변, 공약 등을 지면에 보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