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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복지

“중국발 입국자, 입국 후 1일 내 PCR검사 의무”

원제연 기자 입력 2023.01.13 10:18 수정 2023.01.13 10:18

완주군보건소, 중국발 국내 입국자 위한 코로나19 안내문 홍보

완주군보건소(소장 이승희)가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들에 대해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등 중국발(發) 코로나19 경계령을 안내하고 나섰다.

지난 5일 완주군보건소에 따르면 이달 2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두 달 동안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검사를 의무화한다.

내국인이나 장기체류 외국인은 중국발 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항공권이나 여권 등의 서류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 보건소를 방문해야 하며,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를 방문,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PCR검사 결과를 큐코드 홈페이지에 접속·등록해야 하는데, ‘입국 후 검사 등록하기’를 클릭한 뒤, 여권번호와 생년월일, 입국일을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한 다음, 검사 일자와 검사 결과를 입력하고, 검사결과지나 검사기관 발송 문자를 업로드해야 한다.

특히 한국에 도착한 후에는 PCR검사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자택이나 숙소에서 대기해야 한다.

한편 완주군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은 지난달 3,256명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월 1일부터 4일까지 391명이 추가로 확진된 상태이다.

또 선별진료소 검사도 지난 2일과 3일에 각각 482명과 338명을 기록한 데 이어 4일에도 311명이 추가로 검사를 받는 등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완주군의 확진자 누계는 지난 5일 아침 7시 현재, 총 5만4,695명으로, 전체 인구(9만2422명)의 59.2%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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