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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복지

완주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145억 지급

원제연 기자 입력 2022.12.09 10:53 수정 2022.12.09 10:53

소농 및 면적 직불금 9천945농가 대상으로

완주군이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 9천945농가를 확정해 145억 원을 지급한다.

지난 2일 완주군에 따르면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한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에 따라 각각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눠 지급하고 있다.

‘소농직불금’은 0.1~0.5ha 이하 농지를 경작하고 소득, 농촌 거주기간 등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4천328농가에게 120만원씩 정액 지급한다.

또한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 구간별 지원 단가에 따라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5천617농가에게 총 93억 원을 차등 지원한다.

공익직불금은 대상 농지와 대상 농업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으며,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17가지의 농업인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직불금의 10%를 감액 지급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올해 기후변화, 쌀값 하락 등으로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에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내년 공익직불금 신청과 17개 준수사항 이행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 신청이 누락되거나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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