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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복지

“비상구는 소중한 생명 살리는 생명의 문”

김성오 기자 입력 2022.11.25 09:33 수정 2022.11.25 09:33

완주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집중 홍보

완주소방서(서장 박덕규)는 겨울철을 맞아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집중 홍보한다.

비상구는 건축물 영업장 내부로부터 지상·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직통계단, 피난계단, 옥외 피난계단 또는 발코니에 연결된 출입구를 말한다.

특히, 비상구 신고 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안전이 확보되는 피난처로 가기 위한 중요한 소방시설인 비상구에 관한 관심과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고 해당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주고자 추진된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주요 불법행위에는 잠금을 포함한 비상구의 폐쇄·차단, 복도 계단 출입구의 폐쇄 또는 훼손, 비상구 통로에 물건 적치로 통행 방해 등이다.

이 같은 불법행위 발견 시 48시간 이내에 위법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완주소방서 홈페이지, 팩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완주소방서 방호구조과(290-024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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