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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완주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김성오 기자 입력 2022.10.07 10:09 수정 2022.10.07 10:09

개별주택 252호 대상… 이달 28일까지 이의신청

완주군이 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52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29일 결정·공시한다.

군에 따르면 2022년 6월 1일 기준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이 발생한 주택이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며,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토지 일체의 가격이다.

주택 관련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완주군 홈페이지 및 종합민원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누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간은 10월 28일까지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조사·심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종합민원과(290-2975)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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