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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복지

아이들의 눈에 비친 아동권리 침해, “너무 많다”

원제연 기자 입력 2022.09.29 16:42 수정 2022.09.29 04:42

지역사회 아동권리침해 사례에 대한 포토보이스 활동 발표 현장 후끈
불법 주정차·자전거도로 미조성·무조건 공부 강요 등도 침해 주장

“주린이는 아동 비하 표현입니다. ‘노키즈존(No Kids Zone)’도 강하게 반대합니다.”

완주군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 30여 명이 지난 20일 오후 완주가족문화교육원에서 ‘지역사회 내 아동권리 침해 사례에 대한 포토보이스(photovoice) 활동’을 발표하는 행사장은 토론 열기로 뜨거웠다.

초·중학생들이 5~7명씩 짝을 이룬 총 5개조가 전지에 사진을 붙이고, 꾸미기 재료를 활용해 아동권리 침해 사례를 소개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등 90분 동안 시종 진지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권리스타그램’을 발표한 4조는 “어른들이 무심결에 쓰는 ‘주린이’, ‘헬리니’, ‘요린이’ 등의 표현은 아동을 무시하는 비하 사례”라며 “왜 어른들은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 미숙한 사람을 어린이에 비유하는지 모르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삼우중 3학년 복준서 군은 아동학대 사례를 분석한 도표를 설명하며 “정부가 모니터링을 아주 세게 해서 아이들을 학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동권리 날씨’를 발표한 1조는 속도제한 표지판이 없는 도로와 길가에 방치된 쓰레기 등을 찍은 사진을 보여 주며“아이들을 위험에 처하고 쾌적한 삶을 방해하고 있다”며 권리침해라고 말했다.

완주군이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 다섯 개 조는 공통적으로 ‘노키즈존(No Kids Zone)’이 대표적인 아동권리 침해 사례라고 입을 모았다.
↑↑ 지역사회 내 아동권리 침해 사례에 대한 포토보이스 활동 발표 행사에서 청소년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완주전주신문

초등학교 5학년생인 한 아이는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해 어린이의 입장을 제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며 “그렇다면 예의 바른 어린이에게는 물건 값을 깎아주는 ‘예스키즈존’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또 다른 중 2학년 학생은 “노키즈존은 절대 안 된다. 법을 강화해 벌금 500만 원을 처분해야 한다”며“우리들이 직접 ‘노키즈존 반대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어린이·청소년의원들은 이밖에 △어린이 놀이공간 미조성 △무조건 공부 강요 △공원 주변 불법 주·정차 △고장 난 신호등 방치 △자전거도로 조성 지연 등의 사례도 아동권리 침해라고 강조했다.

굿네이버스 전북지역본부 김경환 본부장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신의 권리침해 사례를 살펴보고 경험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며 “권리침해의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성숙한 민주시민 육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완주군의 한 관계자는 “아동들도 엄연한 권리의 주체인 만큼 침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청해야 한다”며 “조만간 ‘완주군 아동옴부즈퍼슨 사무소’를 개소해 지역 아동권리를 옹호하고 구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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