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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복지

“불법 방문판매·다단계 주의 하세요”

원제연 기자 입력 2022.07.15 09:19 수정 2022.07.15 09:19

고령층 대상, 행사 당첨 등 미끼로 고가의 제품 구매 유도
완주군, 피해 발생 시 금감원·공정거래위 등에 신고 당부

완주군이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방문판매 및 불법 다단계 피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8일 완주군은 노인층을 대상으로 행사 당첨, 사은품 제공, 청와대 관람 등을 미끼로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불법 방문판매 및 불법 피라미드(무등록 다단계)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피해 수법으로는 행사당첨, 사은품이라며 제품을 준 후에 구매와 결제를 강요하거나 고수익과 원금보장 등 투자를 빙자한 불법 사기 또는 사은품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요구해 상품대금이 청구되는 사례들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금융감독원(전화 1332) 또는 소비자상담센터(전화 1372)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며 “불법 방문판매업체나 불법 홍보관 발견 시 공정거래위원회(전화 1670-0007)에 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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