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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복지

완주군,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희망농가 신청·접수

김성오 기자 입력 2022.04.15 10:46 수정 2022.04.15 10:46

쌀 수급 안정·다양한 소득작물 재배 확대 위해… 5월 31일까지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 시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등 혜택 제공

완주군이 쌀 적정 생산을 통한 쌀 수급 안정과 다양한 소득작물 재배 확대를 위해 5월 31일까지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추진되는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2021년도에 벼를 재배하고, 2022년도에는 타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농지가 있을 경우,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벼 재배 감축 협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타작물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논에 벼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을 신청한 농가도 중복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논에 벼 대신 타작물(두류, 들깨)을 재배하는 농가에게 ha당 60만원씩 지원한다.

벼 재배면적 감축을 이행한 농가에는 감축 실적에 따라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40kg 기준 109포/ha), 지역농협 무이자 자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박이수 기술보급과장은 “벼 재배 면적을 조정하여 쌀 값 안정에도 기여하고, 고소득의 타작물 재배 확대로 농업인의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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