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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복지

완주소방서,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 홍보

김성오 기자 입력 2022.01.07 09:52 수정 2022.01.07 09:52

신고 없이 불·연막 피울 시 과태료 20만원 부과

완주소방서(서장 박덕규)가 ‘화재로 오인할만한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할 경우’ 관할 소방서나 11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소방서에 따르면‘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에 따라 산림인접지역이나 논과 밭 주변, 비닐하우스 인근에서 사전 신고 없이 연막소독·소각·화재로 오인할만한 행위로 인해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신고지역은 소방기본법 제19조에 명시된 ▲시장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와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 제3조에 의거 ▲주거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 단지 ▲상가밀집지역 또는 숙박시설 밀집지역 ▲학교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주변지역 ▲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 주변지역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지역이다.
↑↑ 완주소방서가 화재로 오인할만한 행위를 할 경우 관할 소방서 등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은 완주소방서 전경.
ⓒ 완주전주신문

신고방법은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 등을 실시하기 전에 일시, 장소, 사유 등을 구두, 전화, 문자, 서면 등으로 관할소방서(현장대응단) 또는 119(119종합상활실)에 통보하면 된다.

박덕규 완주소방서장은 “오인출동으로 실제 위급한 상황에서 소방대의 도움을 제때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반드시 가까운 소방서나 119로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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