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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주방 화재 각별한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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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방서(서장 제태환)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일환으로 음식점 주방 화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음식점 주방 화재는 음식물 조리 중 불씨가 후드와 덕트 안에 쌓여있던 기름때에 착화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난 4월에도 남양주 주상복합 건축물에 주방 내 웍의 기름이 과열·착화되어 천장을 통해 화염이 확대되어 화재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되기도 했다.
후드 덕트 화재 예방법은 ▲배기 덕트를 0.5㎜ 이상 강판 등 불연재로 설치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 설치 ▲주방후드 및 배기덕트 기름 찌꺼기 정기적 청소 등이 필요하고, 화재를 대비해 주방용(K급) 소화기도 함께 비치해야 한다.
덧붙여 완주소방서는 관공서 급식실 대상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권고, 완비증명 연계 주방 배기덕트 설치방법 안내, 관련 단체에 안전관리 협조문 발송 등 주방 후드 및 덕트 화재예방을 위한 집중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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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전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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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보일러·난방용품, 화재예방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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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방서는 최근 기온이 급하강한 한파에 따라 전기히터, 전기장판, 화목보일러 등 난방용품 사용이 급증해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화목보일러는 연료 보충과 타고 남은 재를 처리하는 등 사용ㆍ관리가 어렵고 타고 남은 재를 그대로 방치해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아 동절기 농가주택 화재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 지난 17일 구이면과 소양면의 단독주택에서도 사용 중인 화목보일러의 불꽃, 불티가 인접하여 쌓아놓은 목재류에 착화되어 잇따라 화재가 발생되는 등 총 29,513천원의 재산 피해를 낳기도 했다.
특히, 국가화재통계시스템에 의하면 최근 3년간(‘18 ~‘20년) 전라북도 화목보일러 화재는 총 86건으로 이 중 약 80%(69건)가 부주의에 의해 발생되어 관계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안전수칙으로는 ▲보일러 가까이 불에 타기 쉬운 장작이나 인화성 물질을 보관하지 않기 ▲보일러실 인근 소화기 비치 ▲보일러 연통을 주기적으로 청소해 그을음을 제거하고 타기 쉬운 천장 등은 난연성 단열재로 덮어씌워야 하고, 외출할 때는 불씨가 남았는지 상시 확인 및 불을 지펴둔 채로 장시간 출타 자제 등이다.
제태환 완주소방서장은 “겨울철 난방기구 화재의 원인은‘부주의’로 꼽히고 있다”라며“상시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수칙을 준수에 소중한 가족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