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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복지

생명의 문 ‘비상구’ 안전관리 당부

김성오 기자 입력 2021.12.17 09:31 수정 2021.12.17 09:31

완주소방서, 폐쇄·훼손·장애물 적치 등 엄중 처벌

완주소방서(서장 제태환)가 화재 발생 시 피난로로 이용되는 ‘생명의 문’인 비상구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화재가 났을 때 화염과 연기를 막아주는 비상구는 평소 닫아야 하는데 이를 환기 목적으로 열어두고, 비상구 앞에 적재물을 쌓아두거나 또한 미관에 좋지 않다며 철거하는 등 위급한 상황에서 비상구가 제 역할을 못한다면 비상구는 죽음의 문이 될 수도 있다.

아울러 비상구 관리 위반사항에는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피난·방화 시설(복도, 계단, 출입구) 훼손 ▲피난·방화시설 주변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등이 해당되며, 적발된 대상은 엄중히 처벌된다.

이에 소방서는 자율 안전관리와 피난통로 환경개선을 위해 소방특별조사,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 ‘생명의 문 비상구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불 나면 대피먼저’리플릿 배부, 비상구 픽토그램 부착 등 다방면에 걸쳐 관계인의 안전의식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제태환 완주소방서장은 “화재 피해가 발생하기 전 언제 어디서나 항상 비상구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고, 혹시 폐쇄되어 있다면 개선할 수 있도록 신고를 해서 생명을 살리는 비상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고 위험요소를 제거하는데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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