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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완주군의회 소식

원제연 기자 입력 2021.12.10 10:37 수정 2021.12.10 10:37

완주군의회, 2022년도 예산안 심의 돌입
청탁금지법 관련, 윤수봉 의원 대표 발의
임귀현 의원 5분 자유발언 나서
폐기물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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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2022년도 예산안 심의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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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용 예결위원장, “예산 철저히 심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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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의장 김재천)는 지난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남용)를 개회하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

↑↑ 서남용 예결위원장
ⓒ 완주전주신문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 총규모는 9,252억 1,266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8,848억 1,285만 1천원보다 403억 9,981만 3천원 증액 편성됐다.

또 2022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 7,988억 1,827만원보다 38억 2,273만 6천원이 증가한 8,026억 4100만원이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안은 2일부터 13일까지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해 오는 15일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서남용 예결특위위원장은 “금 번 예산심의를 통해 신규 사업과 계속사업 등 행정을 통해 지적된 부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심의할 계획”이라며 “특히, 각종 승인절차와 사전절차 이행 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히 심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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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관련, 윤수봉 의원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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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상한액 탄력 운영 촉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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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봉 의원은 1일 제264회 제2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청탁금지법 관련 농축수산물 상한액 탄력 운용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금액 상한제도에 대해 물가 인상률 등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운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 완주전주신문

이는 농축수산물을 주고받는 것은 부정청탁의 수단이 아닌 우리의 오랜 미풍양속이며, 우리나라 주요 농축수산물의 약 40%가량이 명절기간에 집중적으로 판매되고 있어 이를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

윤 의원은 “청탁금지법의 개정을 통해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가격 상한을 폐지하고 물가인상률 등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즉각적인 법 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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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귀현 의원 5분 자유발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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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소독 세척시설’조속 설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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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귀현 의원은 지난 1일 제26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거점소독 세척시설 설치 조속히 추진해야’란 주제로 5분 발언에 나섰다.

ⓒ 완주전주신문
임 의원은 “최근 경기도와 강원도에 이어 충청북도까지 아프리카돼지 열병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병 위험도 커져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현재 완주군도 가축전염병 방역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하는 등 철저한 가축방역 태세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전염병이 언제 다시 확산될지 모르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방역에 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자료를 통해 “전북 14개 시·군 중 거점소독 세척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군산, 전주, 완주 단 세 곳뿐”이라고 지적하고, “우리지역 내 소 사육 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임시로 운영되는 거점소독소와 거리가 멀어 소독필증을 받는 번거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지만 확보되면 내년도 추가경정 예산에 거점소독 세척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겠다는 전라북도의 의견까지 확보한 상태로 축산농가 분포현황 등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방역체게 구축을 통해 축산농가의 안전을 확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사전에 전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거점소독 세척시설’을 서둘러 설치·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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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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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30일까지… 원상복구 등 철저한 진행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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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폐기물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서남용. 이하 조사특위)가 활동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했다.

조사특위는 지난 1일 제26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보은매립장 이전을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지난 달 완료된 데 따른 것.

향후 입지선정계획 수립부터 입지타당성 조사 등 선정절차와 그린밸리 폐기물매립장에 불법 매립된 고화처리물의 이적 처리 등 원상 복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사특위 활동을 연장했다.

서남용 위원장은 “완주군의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된 조사특위에서 철저한 조사와 감시 등을 통해 적법한 절차로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조사특위 기간을 연장하게 되었다”며 연장 이유를 밝혔다.

한편,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 설치 추진경위, 조성계획 및 향후 추진 과정과 그린밸리 폐기물매립장, 비봉 보은매립장의 인허가 및 폐기물 처리과정에 대한 행정의 지도·감독 등 실태 파악을 위해 조사특위를 지난 2018년 12월에 구성·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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