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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복지

완주소방서, 겨울철 화재 예방에 총력

김성오 기자 입력 2021.12.03 09:32 수정 2021.12.03 09:32

차량용 소화기·주방용 K급 소화기 비치 홍보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 연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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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화재 예방 위한 차량용소화기 비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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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방서(서장 제태환)가 차량화재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차량마다 차량용 소화기를 필수적으로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차량 화재는 내부의 연료 등 오일류로 인해 진행 속도가 빠르고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와 같이 비교적 출동 소방대의 현장 도착이 늦어질 수 있는 장소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차량용 소화기를 활용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이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고, 운행 전 연료 누출 여부 및 계기판 상의 엔진 온도 게이지를 확인하고, 차량 내에 폭발할 수 있는 라이터 등 화기취급 물품을 놓지 않는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만일 차량 주행 중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장소로 차량을 정차 후 시동을 끄고 하차해 30m 이상 떨어진 뒤 즉시 119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용 소화기 성능검사에서 인증받은 제품으로 반드시 소화기 본체용기 상단에 ‘자동차 겸용’으로 표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한편, 현행법상 승차정원의 7인 이상 승용자동차 또는 경형승합자동차 등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하며, 소방청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을 확대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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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 연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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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방서는 겨울철을 맞아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구매·설치 과정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 홍보에 나섰다.

원스톱 지원센터는 주택용 소방시설 구매와 설치 방법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 또 수요자가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와 정보 등을 안내한다.

특히,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완주전주신문

이에 완주소방서는 ▲공동구매 수요자와 판매업체와의 중계역할을 통한 공동구매 추진 ▲관내 마트 판매장 확보 추진 및 판매업체 안내 ▲노약자나 장애인 등 직접 설치가 어려운 가정 방문 설치 지원 등 구매부터 설치 지원까지 전반에 걸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완주소방서 방호구조과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063-290-0246)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기’와 화재 발생 시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피난을 돕는 ‘화재경보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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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화재 예방 K급 소화기 비치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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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방서는 겨울철 기간 동안 주방 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주방용 K급 소화기 집중 홍보에 나선다.

주방 화재는 대부분 식용유의 과열로 발생하며 물을 뿌리면 불길이 더 치솟아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으며, 기존 분말 소화기로 식용유 화염을 제거해도 기름이 끓는점이 발화점보다 높아 다시 불이 붙어 진화가 어렵다.

특히, K급 소화기는 강화액을 주원료로 만들어져 식용유 화재 시 유막을 형성해 가연물(식용유)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해 효과적으로 진화할 수 있다.

K급 소화기 설치 의무 대상은 음식점과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인과 어린이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 연구시설, 교정ㆍ군사시설의 주방이며, 면적 25㎡ 미만의 주방에는 K급 소화기 1대를, 면적 25㎡ 이상 주방의 경우 K급 소화기 1대와 초과 25㎡마다 분말 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완주소방서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과 연계하여 각종 소방안전교육, 화재 예방 캠페인 전개 시 군민에게 주방에 K급 소화기 비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제태환 완주소방서장은 “음식점 주방에 K급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은 식용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꼭 비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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