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이달 11일부터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주민등록 허위신고)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따르면 특정 선거구 투표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2021. 11. 11.~2022. 5. 14.)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장전입 주요사례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 전입신고 △수십 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친인척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행위 등이다.
완주군선관위는 투표 목적 위장전입 예방을 위한 지자체,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 대상 안내 등과 병행해 상시적으로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위장전입 유권자의 관계법 준수 및 제보(전국 어디서나 1390)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