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소방서(서장 제태환)는 화재·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화전은 화재현장에 출동한 소방차의 부족한 소방용수를 공급해 원활한 소방활동을 가능케 하는 중요 시설로 화재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여전히 골목길, 이면도로까지 파고든 불법 주·정차로 인해 화재 등 긴급출동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완주소방서는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막기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불시 출동 훈련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택·상가 밀집지역, 전통시장 등에서 불법 주·정차 금지 및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한편,‘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의거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 차량을 정차 또는 주차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태환 완주소방서장은“불법 주·정차로 인해 화재진압에 차질이 없도록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며“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 근절 홍보와 캠페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