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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세훈 도의원 |
| ⓒ 완주전주신문 |
두세훈 도의원(완주2)은 제38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주가정법원과 완주군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년보호·가사사건 등에 대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가 필요함에도 타 시·도와 달리 전라북도에는 이를 전담할 가정법원이 없고, 완주군에는 도내 14개 시·군 중 유일하게 군법원이 없다며, 전주가정법원과 완주군법원 설치를 촉구하고 나선 것.
두 의원은 “전라북도는 가정법원이 없어 전주지방법원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처리한 가사소송사건은 17,329건이고, 가사비송사건은 26,955건으로, 가정법원의 설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에 따르면 시·군법원은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1995년 9월부터 소송업무와 관련해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코자 행정청소재지에 설치해 3천만 원 이하의 소액·즉결심판, 화해·조정 및 협의이혼사건 등을 관할한다.
아쉽게도 완주군의 경우 법률이 시행된 1995년 당시 완주군 청사가 전주시 덕진구에 소재하고 있어 군법원 개원대상에서 제외됐다.
더욱이 완주군 청사가 2012년에 완주군으로 이전, 9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14개 시·군 중 유일하게 군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완주군민들이 시간적·경제적 불평등을 겪고 있다는 게 두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두 의원은 “전북도민과 완주군민이 타 시·도 주민처럼 전문적이고, 평등한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주가정법원과 완주군법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안호영 국회의원은 전주가정법원과 완주군법원을 설치하는 법적 근거를 담은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고, 전북변호사협회(회장 홍요셉 변호사)는 전주가정법원설치추진위원회(위원장 이종기 변호사)를 구성,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