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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복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김성오 기자 입력 2021.09.10 10:19 수정 2021.09.10 10:19

완주경찰서, 9월 한달간… 자진 신고 시 형사·행정책임 면제

완주경찰서(서장 권현주)는 총기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각종 불법무기류에 의한 테러 및 범죄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고자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무기류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폭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 완주전주신문

아울러 불법무기류를 소지하고 있거나 불법무기 밀거래 조직, 불법유통경로를 신고한 자에게는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서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기간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권현주 서장은 “이번에 진행되는 자진신고 기간에 사회 불안요인이 되는 불법무기류를 제거하기 위해 완주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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