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 증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가 단연 돋보이고 있다. 지난 10일 완주군은 지난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2.34%로, 전북 시군 가운데 1위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 역시 2.11%로 도내 시군 중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를 보면 공공기관들이 각종 물품을 구매할 때 ‘1% 이상’의 금액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도내 지자체들의 구매 비율이 전국 최저를 기록한데다 법정 기준치조차 못 미치는 수준인 것을 감안할 때 완주군의 법정비율 1%를 뛰어넘는 구매 실적은 주목할 만 하다.
완주군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탁월한 실적을 자랑하는 것은 공동체 사업이 활성화돼 있어 사회적 약자 배려 의식이 높은 데다 우선구매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구매를 촉구해온 노력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군은 올해 군정평가 지표로 설정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자립에 기여하는 만큼 구매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약자를 배려하는 지자체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군정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장애인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해 자활·자립할 수 있는 생산적 복지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난 2008년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전국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