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는 지난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경수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등 대책마련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대표 발의한 최찬영 의원(비례대표)은 먼저 “매년 반복되는 조경수 재해피해 농가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은 물론 더욱더 적극적·포괄적 재난지원책 마련을 촉구한다”며 건의문 배경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조경수 등 피해규모가 400여 농가 125ha에 이르며, 올해 1월 한파와 4월 이상저온으로 인해 700여 농가가 피해를 입었다”면서 “이에 따른 재난 복구비로 8억여원과 5억7천여원이 각각 지급되거나, 지원될 예정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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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의회가 적극적·포괄적 재난지원책을 위한 조경수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등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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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또 “매년 자연재해로 인한 조경수 등 산림작물 피해가 대부분의 조경농가에 걸쳐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조경수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 실손보험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농가가 경영불안 시달리는 있어 현실적인 보험체계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다시 심는 경우에 한해 종묘대금 및 비료대금만 지원하고 있어 일부 묘목이라도 살려보려는 피해농가들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이어 “다시 심는 경우에도 현재 지원 금액이 실 피해규모에 비해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현실화가 절실하다”며 “다시 심지 않는 경우에는 최소한 조경수에 대한 농약대금이라도 지급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완주군의회는 조속한 법개정과 조경수에 대환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체계 마련 등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마련을 촉구 건의하고, 가결된 건의안을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라북도에 송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