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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두세훈 도의원, 자치경찰제 시행 ‘무늬만 자치경찰’ 우려 돼

원제연 기자 입력 2021.01.29 10:14 수정 2021.01.29 10:14

임용권 일부만 위임… 시·도경찰위원회 정치적 중립성 확보해야
위원회 사무국에 대한 시ㆍ도의회의 철저한 관리ㆍ감독 필요
안정적 정착위해 전북도의 내실있는 준비와 선제적 대응 요구

오는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전북도의회 두세훈 의원(완주2, 더불어민주당)이 시·도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돼야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 두세훈 도의원
ⓒ 완주전주신문
두 의원에 따르면 생활안전, 교통, 경비를 수행하는 자치경찰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의 인사, 예산 등 주요 정책을 비롯해 감사의뢰, 감찰요구, 징계요구 등 상당한 권한을 갖는다.

때문에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을지, 그리고 자치경찰관 임용권이 일부만 위임돼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 교육감과 국가경찰위원회가 각각 추천하는 1명, 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위원추천위원회는 시·도 기조실장과 시·군·구의회 의장단 협의체, 시·군·구청장 협의체, 지방법원장, 경찰청장이 각각 추천하는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위원 선임이 지역 정치권의 손에 달려있어 ‘정치적 편향성’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거란 목소리가 높다.

이에 자치경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는 게 두 의원의 주장이다.

두 의원은 특히 “자치경찰관의 경감과 경위 승진 권한만 시·도지사에게, 그 외의 임용권한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위임됐고, 상황에 따라서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재위임이 가능하다”면서 “전면적으로 조직과 권한의 분산이 안 돼 자칫 무늬만 자치경찰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경찰사무가 국가·자치사무로 분리되고, 동시에 자치경찰사무 관장을 위해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조직과 권한을 분산시키는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

두 의원은 또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은 합의제 행정기관 산하에 신설되는 지정조직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 감사대상이 된다”며 “전북도의회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은 물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변호사 등 자치경찰제 관련 인력풀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세훈 의원은 “시·도지사에게 치안에 대한 권한을 좀 더 부여하는 자치경찰제 도입은 지방분권과 지역치안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자치경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까지 많은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전북도의 내실 있는 준비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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