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민원인을 위한 다양한 시책개발은 물론 편익증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먼저 완주군은 저출산 시대 아기 탄생을 축복하는 ‘출생기념 기본증명서 무료발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출생기념 기본증명서 무료발급서비스’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4항 9호에 따라 “출생 신고인에게 기록일로부터 2주 이내에 출생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 무료 발급한다”는 규정에서 착안한 것.
출생기념 기본증명서는 관내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 시 완주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출생신고 수리 후 즉시 출생 축하 메세지를 담은 축하스티커를 부착, 신청인이 희망하는 주소지로 등기우편이 발송된다.
이 서비스를 통해 저출산 시대 출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부모가 출생자녀의 성명, 한자,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의 등록정보를 행정기관 방문 없이 가정에서 손쉽게 확인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증진과 행정착오의 사후발견 예방으로 행정 신뢰도 제고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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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주군이 출생기념 기본증명서 무료발급 및 사회적배려대상자 우선처리 여권창구(사진) 운영 등 다양한 민원시책을 펼치고 있다. |
| ⓒ 완주전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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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은 또 ’사회적배려대상자 우선창구‘를 확대·운영하는 등 사람중심의 따뜻한 민원서비스 제공에도 세심함을 더하고 있다.
군은 지난 2015년부터 ’사회적배려대상자 우선창구(종합민원과 6번 창구)‘를 도입, 상대적으로 기다림이 힘든 임산부, 장애인, 노약자를 대상으로 주민등·초본, 인감 등 각종 증명서를 대기 없이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여권신청 건수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18번 여권·국제운전면허창구도 사회적배려대상자 우선창구로 지정했다.
사회적배려대상자 우선처리 여권창구의 이용대상은 임산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및 어르신, 만2세 미만 영아를 동반한 자로, 직원의 안내에 따라 대기번호표를 받지 않고 우선적으로 여권을 신청할 수 있다.
송양권 종합민원과장은 “서비스를 통해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민원시책을 개발해 군민중심의 감동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