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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두세훈 도의원, 건의안 발의 ‘이목’

원제연 기자 입력 2018.10.05 09:58 수정 2018.10.05 09:58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한 재정분권 촉구
“낙후지역 별도 재원배분 장치 마련 할 것”

전북도의회 두세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2)이 지난 18일 제356회 정례회에서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한 재정분권 촉구 건의안’을 발의, 이목을 끌었다.

↑↑ 두세훈 도의원
ⓒ 완주전주신문
두세훈 의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개편, 지방재정부담을 덜고, 자치권한을 강화한다며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주민주권 구현과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등 포괄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그쳤고,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두 의원은 “자치분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재정 분권 분야 계획에 대해서는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지방교부세 상향, 국고보조 사업 개편 등 핵심 내용은 모두 구체적 실행방안 없이‘검토’, ‘개선방안 마련’등 모호한 용어의 표현을 써가며 핵심을 비켜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또 “추진일정 역시 모두 2022년까지로 명시돼 있어 문재인 정부 임기 말까지 계획만 세우겠다는 뜻으로 비쳐지고 있다”며 “이는 자치분권 실현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두 의원은 이어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율 등을 확대한다면 지역 간 재정불균형을 심화시켜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똑같은 룰을 적용시켜 공평하게 경기를 치르겠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두 의원은 끝으로 “정부는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최소 22%이상으로 상향하고,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는 국고보조사업을 즉각 개선하고, 재정분권분야의 정책기조를 구체화 할 수 있는 실행방안과 추진일정을 조속히 제시함은 물론 비수도권지역, 특히 재정여건이 불리한 낙후지역에 대한 별도의 재원배분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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