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정치/행정

고산면 신풍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원제연 기자 입력 2018.09.14 09:42 수정 2018.09.14 09:42

郡, 면적증감이 발생한 298필지의 조정금 심의·의결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 및 토지 효율적 관리 가능

완주군이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 경계를 바로잡기 위해 2016년부터 추진한 고산면 양야리 ‘신풍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마무리했다.

지난 10일 완주군은 지적재조사위원회(위원장 박성일 군수)를 개최해 909필지, 62만4000㎡ 가운데 면적증감이 발생한 298필지, 29만3000㎡의 조정금을 심의·의결했다.

군은 심의·의결된 298필지에 대한 조정금액을 통보한 뒤, 징수와 지급을 병행할 계획이다.

앞서 완주군은 2012년부터 운주면 고산촌지구(166필지, 25만9000㎡), 화산면 라복지구(306필지, 25만3000㎡), 화산면 용수지구(562필지, 39만8000㎡)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송양권 종합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경계 분쟁이 사라지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완주전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