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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복지

완주군, ‘일회용품 줄이기’ 본격 나서

원제연 기자 입력 2018.08.24 10:20 수정 2018.08.24 10:20

방문 점검… 매장 내 플라스틱컵 사용 여부 등 단속
위반 시 매장규모에 따라 5만원~200만원 과태료 부과

완주군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줄이기에 본격 나섰다.

지난 16일 완주군은 지난 한달 동안 일회용 줄이기 홍보활동을 실시한데 이어 이달부터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완주군은 현장 방문 점검을 원칙으로 매장 내 플라스틱 컵 사용여부, 적정 수의 다회용 컵 비치 여부,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의사표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41조에 따라 매장 규모와 적발횟수 등을 감안해 5만원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완주군은 자체적으로 사무실내 종이컵 사용 안하기, 일회용품 구매 자제하기, 사무용품 구매 시 재활용제품(환경표지인증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일회용품 줄이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강무장 환경위생과장은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관공서뿐 아니라 각 학교, 사업장 및 일반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한 플라스틱 컵은 연간 7억6000만개(2016년 기준)로 중국발 재활용품 가격폭락 등 여파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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