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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완주군, 2018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원제연 기자 입력 2018.08.10 10:16 수정 2018.08.10 10:16

9월 28일까지 중점 조사 대상 선정 현장방문
과태료 부과대상자 자진신고 시 과태료 경감

완주군이 이달 6일부터 오는 9월 28일까지 54일간 ‘2018년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를 일원화해 효율적인 행정업무 지원, 실제 인구와 통계상 인구 간 불일치 해소 및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것으로, 중점 조사대상자들을 선정, 분기별로 실시한다.

중점 조사 대상은 관내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자 및 출국 미신고자, 사망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허위전입신고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이다.

완주군은 각 읍면 주민등록담당자와 사실조사원(리·반장)으로 이뤄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사전 추출된 조사 대상자(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사망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허위전입신고자 등)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송양권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위해 각 읍면별로 사실조사원이 각 세대를 방문해 조사하게 될 예정이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사실조사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 경감 혜택이 있으니 기간 내에 정리해 불편을 겪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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