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김제완주축협(조합장 김창수)은 지난 11일 완주군청 문예회관에서 전주와 완주군 관내조합원 및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이행계획서 작성교육을 실시했다.
금번 교육은 전주김제완주축협이 주최, 지난 3월 24일까지 간소화서류를 제출한 전주시와 완주군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문원영 완주부군수와 관련부서 팀장이 참석, 유평기 축산팀장이 강의자로 나서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바쁜 농번기철임에도 불구하고, 300여 축산농가가 참석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사업이 축산농가의 가장 시급한 현안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김창수 조합장은 “무허가축사적법화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농협중앙회 무허가축사 TF팀에 가축분뇨법의 개정을 지속건의하고 있고, 관내 국토정보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농가에게 자금지원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조합원님들께서도 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주김제완주축협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지난해 관내 조합원에게 약 3억2천만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관내 유관부서와 MOU체결, 전문상담인력 확보 등을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