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공공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심의기구인 ‘완주군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출범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13일 갈등관리분야 전문가와 군의원, 변호사, 시민단체 등 10명으로 완주군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 위촉장을 수여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강제적인 권한은 없지만, 갈등관리 전문가와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합의에 이르도록 심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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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주군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출범했다. 사진은 위촉식 및 제1차 정례회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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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위원회는 2018 완주군 갈등예방 및 관리계획을 보고받고, 첫 번째 안건으로 고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관련 갈등을 심의했으며, 갈등관리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대응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의결했다.
군은 고산면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의 갈등 해소를 위해 이달 말 안으로 주민들과 만나 이와 관련, 논의 할 계획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갈등은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사회현상이다”며 “앞으로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예상되는 갈등을 점검하고, 갈등이 발생했을 때 최소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창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