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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복지

“9월 24일까지 꼭 제출해야 합니다”

원제연 기자 입력 2018.07.20 10:02 수정 2018.07.20 10:02

완주군,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작성교육 실시
제출 않은 농가, 사용중지 명령 및 폐쇄 등 행정처분

완주군은 지난 11일 군청 문예회관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작성교육’을 실시하는 등 농가의 이해를 돕는 자리를 마련, 호응을 얻었다.

이번 교육에서는 지난 3월 24일까지 가축분뇨배출시설 간소화 신청서를 낸 적법화 희망농가가 오는 9월 24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작성법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이날 300여명의 축산농가가 참석한 가운데 이행계획서 작성법뿐만 아니라 적법화를 추진하며,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 완주군이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작성교육’(사진)을 진행, 농가의 이해를 돕는 자리를 마련했다.
ⓒ 완주전주신문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하고자 하는 축산농가는 무허가축사에 대한 불법건축물 현황측량, 불법건축물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납부, 건축물 신고, 가축분뇨처리시설신고, 축산업 변경신고의 절차 계획 등을 오는 9월 24일까지 작성해 완주군청 환경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에는 이행계획서를 바탕으로 군 적법화TF팀에서 이행계획서를 평가한 뒤, 이행기간(최대1년+α)을 각 농가별로 부여할 방침이다.

만일 제출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축사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문원영 완주 부군수는 “최대한 많은 농가들이 적법화를 실시해 행정처분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무허가축사 적법화란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로 지속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해 농식품부, 국토부, 환경부 합동으로 적법화를 추진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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