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지난 18일 완주군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편의증진법)에 의거, 5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실태 전수조사를 오는 9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지난 1998년 4월 11일 장애인편의증진법 시행 이후, 신축·증축·개축·대수선·용도변경 된 건물 중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시설은 물론 건축년도와 상관없이 공공시설 등 917개소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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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주군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실태 전수조사에 나선다. 사진은 공공기관 장애인 주차시설 실태조사 현장 모습. |
| ⓒ 완주전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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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여부를 5개 분류, 19개 지표로 조사가 이뤄진다.
조사 항목으로는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출입구 문, 복도, 화장실유도 및 안내시설 등이다.
단, 건축물의 분류에 따라 조사항목에 차이가 있다.
향후 조사결과에 따라 편의시설이 미흡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을 통해 개선조치할 방침이다.
이계임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조사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기여와 장애인편의시설 활성화 정책 및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의 기초자료로 쓰이는 중요한 조사다”라며 “전수조사 기간 중 시설주 및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는 직전 조사년도인 2013년 대비 197개소가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