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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복지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접수

원제연 기자 입력 2018.06.15 10:22 수정 2018.06.15 10:22

건고추 신청대상… 지원범위, 1000~10,000㎡
오는 30일까지… 읍면사무소·지역농협 신청

완주군이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신청·접수 한다.

지난 7일 완주군은 읍면사무소와 지역농협을 통해 2018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이달 말까지 신청·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완주군 대상품목인 건고추, 가을배추 중 올해는 건고추가 신청대상이며, 해당 농업인은오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되고, 지원범위는 1000㎡~10,000㎡다.

신청자격은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관내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해야 한다.

또한 품목 파종 전·후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인 완주군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지역농협에 계통출하를 확행한 농업인이 대상이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에서 농민과 함께하는 ‘삼락농정’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차액을 일부 보전함으로써 농산물 가격 불안정성에 대비하고, 농가소득의 안정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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