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에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절반이상을 보조해주고 있다.
실제 상관면 신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여름 내린 폭우로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이 파손됐지만, 마을이장의 권유로 1년에 4,000원을 납부하는 풍수해보험에 미리 가입해놨기에 280만원의 피해복구비를 받을 수 있었다.
군에 따르면 주택가입을 기준으로 일반인은 전체 보험료의 69%까지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는 단체보험 무료가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에 비가 세는 것부터 비닐하우스 파손,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지진으로 인한 기물 파손 등 각종 풍수해로부터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세입자와 1가구2주택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 수령도 피해 확인 후 1주일 이내 가능하다.
보험기간은 1년이며 가입자의 필요에 따라 장기계약도 가능하다.
가입을 희망하는 주민은 완주군청 재난안전과(290-2934)나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가입동의서를 작성하거나 또는 개별적으로 보험사(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에 문의해 가입하면 된다.
이덕준 재난안전과장은 “최근 지진피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올해도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풍수해보험 가입을 통해 미리 대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