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장마철 감시소홀을 틈타 가축분뇨 부적정 처리 등이 우려됨에 따라 도내 79개 농가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가축분뇨 무단배출 농가 등 20개소를 무더기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에 걸쳐 도(환경·축산과), 새만금환경청 및 14개 시·군 등 총 17개조 52명을 투입하여 지역별 교차 및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대상은 △처리시설이 없는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하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을 대상으로 했다.
특히, 2012년 도 주관 합동점검시 무단방류 등으로 1회 이상 적발된 시설(52개소)에 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중점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결과 79개소 중 25.3%인 20개소가 적발돼 형사처벌,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됐다.
세부적으로는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을 운영한 1개소(부안1), 가축분뇨를 공공수역 등에 유입한 1개소(순창1),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무단배출한 4개소(완주1, 무주1, 순창1, 부안1) 및 가축분뇨를 자원화 되지 않은 상태로 비료로 사용한 1개소(정읍1) 총 7개소에 대해서 고발 조치하고, 변경신고 미이행 및 처리시설 설치·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13개소(전주1, 군산1, 익산1, 정읍2, 남원1, 김제4, 임실2, 고창1)는 과태료(630만원)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위반사업장은 시·군에 통보하여 관련법에 따라 적법 조치하고, 축산 관련 정부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도 불이익(지원중단 조치)을 줄 계획이다.
금번 점검시 위반농가 대부분은 2012년 도 주관 합동점검시 무단방류 등으로 적발된 농가임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