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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식

전북도, 가축분뇨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 매월 일제 점검

김성오 기자 입력 2013.05.31 10:31 수정 2013.05.31 10:31

전라북도에서는 그동안 격월로 실시했던 축산농가 점검을, 오는 6월부터 매월 관계기관 및 경찰 등과 합동으로 단속을 확대해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등 불법행위에 대해 발본색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퇴비 등을 농지 및 노상에 방치하는 행위, 완전히 부숙되지 않은 퇴·액비를 농지에 살포 및 적정량 이상으로 과다 살포하여 빗물로 인해 하천 등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농가는 집중단속 대상이 된다.

또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재활용 신고업체도 적정처리 여부를 지속적으로 단속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에서는 사전에 시설보완 등 조치를 취해, 가축분뇨를 부적정 처리하여 단속반에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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