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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완주군, 대형마트 의무휴업 올 연말부터 시행 예정

원제연 기자 입력 2012.10.12 14:03 수정 2012.10.12 02:03

완주군에서도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의무 휴업이 빠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완주군은 지난 1월 17일자로 개정·공포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따라 완주군 대규모 및 준(準)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정하는 조례가 9월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가 확정 공포됨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공고를 거쳐, 오는 12월부터는 이들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강제휴업이 가능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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