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구가 납세자의 고충 해소 및 효율적인 세정업무 추진을 위하여‘하반기 자동차세 고질체납차량 일제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차령이 10년 이상 경과한 차량 중 자동차세가 최근 계속해서 4회 이상 체납되고 사실상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에 대해 확인 절차를 거쳐 자동차세 과세자료를 정비하는 것이다.
자동차세는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대장과세로 자동차가 사실상 폐차 멸실된 경우에도 공부상 명의가 존속하는 한 계속해서 자동차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체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주시 덕진구는 이에 따라 매년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전에 2회에 걸쳐 일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납세자 고충을 사전에 해소하고 누증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덕진구는 차령이 10년 이상 경과하고 자동차세가 4회 이상 체납된 차량 중 ▲자동차 폐차업소에 입고된 차량 ▲폐차 후 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 ▲경찰서에 도난 신고가 되어있으나 말소되지 않은 차량 ▲도로·공한지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차량 ▲교통사고·화재 등으로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인정되는 차량 등 사실상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와 ▲법인의 부도·파산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행방불명된 자동차에 대해 철저한 사실조사를 거쳐 자동차세 비과세 여부를 검토한다.
덕진구 김중석 세무과장은 “금번에 실시하는 일제조사를 통해 책임보험 가입여부를 비롯하여 자동차검사 이행 여부, 운행기록 존부, 현지 확인 등 정확한 조사와 정비과정을 거쳐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