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2012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91만건, 1,030억원을부과하였다.
이는 지난해보다 58억원(5.9%) 증가된 금액으로 주요 원인은, 토지부분은 개별공시가격이 상승하였고, 주택부분은 신규아파트 분양 및 임대아파트 일반분양 전환과 주택가격 현실화로 개별·공동주택가격이 상승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7월엔 모든 건축물과 주택분 50%(세액 5만원이하는 일괄 부과)을 부과하였고, 9월에는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와 주택분 50%에 대하여 부과된다.(주택분 재산세는 5만원이상의 경우에만 7월과 9월에 50%씩 납부함)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을 보면, 토지분 재산세는 828억원(전년대비 42억원, 5.3% 증가)이고 주택분 재산세는 202억원(전년대비 16억원, 8.6% 증가)으로 나타났으며, 시군별로는 전주시 380억원, 군산시 221억원, 익산시 146억원으로 3市가 72.5%를 차지하며 장수군이 4억원으로 가장 적게 부과되었다.
납부기간은 지난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이며, 온라인 납부제도 시행으로 납부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지로납부, 위텍스(www.wetax.go.kr)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도는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1.2%씩 60개월까지 총 7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