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내 중소상인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대형마트 영업제한’ 재 처분을 위한 행정절차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지난 7일 전주시에 따르면 이날 지역경제 근간인 중소상인들의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 경제민주화의 불을 지폈던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SSM)의 의무휴업(둘째· 넷째 일요일) 등 영업제한 재 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행정절차법에 의거 11일간 처분의 대상자인 대형마트 6개소와 SSM 18개소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영업제한 재 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빠르면 추석 명절 이전인 이달 넷째주 일요일(23일)부터 다시 의무휴업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재추진을 위한 이번 사전통지는 지난달 24일 전주시의회에서 통과되고 30일 공포된 개정 조례에 따른 것이다.
전주시는 사전통지에 앞서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제한이 실질적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대중소 유통상생에 효과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영업제한 범위를 지정하기 위해 대규모점포, 중소상인, 시민 등의 의견수렴을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6일까지 20여일 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의견수렴 결과 총 46건이 제출됐는데 △전통시장, 중소상인 및 시민단체 등 10개 단체에서는 예고안에 찬성하거나 보다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고, △대형 유통업체 10개 점포에서는 영업자유권, 평등권침해 등을 이유로 시행보류를 요청했으며, △일반시민 26명 중 23명은 원안 동의 및 강화를 요구했다. 이 가운데 2명은 영업제한과 함께 전통시장 등의 서비스 개선을 부가적으로 요구했으며, 1명은 평일 의무휴업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는 접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수시민의 찬성의견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시급성을 고려해 행정예고 원안대로 ‘둘째·넷째 일요일 휴무와 0시에서 8시까지의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처분을 결정하고 처분 전 사전통지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영업제한을 위한 조례는 전주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해 전국화한 역점 시책 사안”이라며 “이번에 대형마트 영업제한 재 처분을 위한 행정절차 등을 보완한만큼 전통시장과 지역내 중소상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