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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식

이달부터 낚시 도구의 납추 사용 못한다

김성오 기자 입력 2012.09.14 14:21 수정 2012.09.14 02:2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지난 10일부터 시행

전라북도는 낚시로 인한 수산자원 남획·환경오염 등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낚시를 건전한 레저문화로 육성하기 위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은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던 낚시 관련 제도를 체계화하여 궁극적으로는 낚시를 건전한 국민레저 활동으로 지원·육성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내용은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물고기의 경우에는 낚시제한기준이 정해져 낚시가 제한되며, 낚시인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유해 낚시도구로서 납추를 금지하면서, 낚시도구 판매업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 시행 이전에 만들어진 납추의 판매와 사용은 법 시행 이후에도 각각 6개월, 1년간은 가능하다.

그리고, 낚시터업과 낚시어선업을 하려면 낚시인 안전확보를 위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해양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낚시터와 낚시어선에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시행으로 수산자원 보호 및 환경오염 방지를 통한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뿐만 아니라 낚시 저변도 확대되어 국내 레저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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