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담뱃갑 표면에 ‘저타르·라이트’라는 명칭 사용이 금지되고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는 음주가 금지된다.
최근 정부는 흡연·음주에 관한 규제와 조치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담배와 주류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담배갑에 경고그림 도입, 오도문구 사용금지, 담배성분 공개 등을 포함하며, 세계 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fc)의 준수 및 권고사항을 대부분 이행하게 된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담배의 경우 담뱃갑에 경고그림 부착이 의무화된다. 이는 이미 해외 56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방안은 일반적으로 2~3%의 흡연률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또한 특정 담배제품이 인체에 덜 해로울 수 있다고 잘못된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라이트, 마일드, 저 타르, 순’과 같은 오도문구 사용도 전면 금지된다. 아울러 초ㆍ중ㆍ고교는 물론, 대학교와 청소년 수련시설, 의료기관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음주나 주류 판매 행위가 금지된다.
특히 대학 구내매점이나 일반음식점에서 주류 판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대학 축제기간에 일일주점도 할 수 없다.
단, 대학 내 예식장이나 병원의 장례식장 내 음주ㆍ주류 판매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밖에 주류광고도 앞으로 버스, 지하철에서는 할 수 없고, TV에서도 ‘19세 이상 시청 가능’ 프로그램 전후로만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금년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대학 축제기간은 주류 도수를 낮춰 판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자는 의견도 있다”며, “입법예고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