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에서는 지난 6월18일 수산분야 FTA 대책위원회에서 건의된 ‘양식장 전기 요금 인하’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에 농업용 전기요금체계와의 비교·분석, 수산분야(양식장) 전기요금 인하의 당위성 등을 제시하며 긴밀하게 협조를 요청한 결과, 양식장 전기요금 인하의 결과를 이끌어 냈다.
사실상 전기공급약관 개정은 업무담당기관인 한국전력공사의 능동적인 협조가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이다.
한국전력공사 따르면 이번 개정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전기공급약관 개정인가(‘12. 8. 6)를 받아 새로운 종별요금체계를 ’12.11.1일 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종별요금체계의 농·어업분야 주요 개정사항은 농사용(병)으로 분류된 양식업이 농사용(을)로 통합되어 기본요금은 kw당 1,070원에서 930원으로 13.1% 인하, 전력량 요금은 kwh당 36.40원에서 26.30원으로 27.7% 인하된다.
개정 전 양식업은 농사용(병)으로 구분되어 농사용(을)인 육묘(育苗) 또는 전조(電照)재배 농가보다 전기요금을 더 많이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양식업 전기요금 종별요금체계 개정으로 양식업을 영위하는 양식어가에 어업 경영비 경감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도내 양식장은 712개소, 316.1ha이다.